유입주의 곤충·식물 152종 추가…들여오기 전부터 막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생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정착해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종이다. 정부는 사전 관리가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모두 152종이다.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됐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이 우선 포함됐다.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도 대상이 됐다. 서식 환경이 국내와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역시 선별 기준에 포함됐다.
이번 지정으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신규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이나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불법으로 들여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제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정 대상에 대한 정보 공개도 병행한다. 152종의 형태와 생태적 특성, 위해성, 해외 피해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내년 1월부터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외래생물이 한 번 정착하면 제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초기 차단이 생태계 보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는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수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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