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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곤충·식물 152종 추가…들여오기 전부터 막는다
인도티크하늘소 ai 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가 외래생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기존 853종에서 1,005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정착해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종이다. 정부는 사전 관리가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모두 152종이다.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됐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이 우선 포함됐다.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도 대상이 됐다. 서식 환경이 국내와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 역시 선별 기준에 포함됐다. 이번 지정으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신규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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