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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는 끝났지만…농장에 남겨진 곰 190여 마리 어디로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4분 걸림 -
사육장에 갇혀있는 곰 이미지
[챗지피티]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던 시대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농장에 남겨진 곰들의 보호 대책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국제 동물보호단체는 한국 정부에 공공 보호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사육곰을 국가 보호 체계로 편입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Animal Protection·WAP)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사육곰의 안정적인 보호와 보호시설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녹색연합이 1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사육곰의 웅담을 채취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사육 농가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약 190마리의 곰이 국가 보호시설로 옮겨지지 못한 채 농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공립 시설 중심 보호 로드맵 다시 세워야”

WAP는 서한에서 한국의 곰 사육 금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장에 남겨진 곰들의 처우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에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국·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사육곰 보호 로드맵을 다시 마련하고, 2025년 수해로 공사가 지연된 충남 서천 곰 보호시설의 복구와 완공에 행정·재정적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보호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보호시설 이송을 기다리는 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웅담 채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려했던 곰 사육…40여 년 만에 금지

국내 사육곰 문제의 시작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농가 소득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곰 사육을 합법화하고 수입과 수출을 장려했다.

하지만 곰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했고,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수출길도 사실상 막혔다.

국내에 남겨진 곰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허용된 것이 웅담 채취였다. 이후 약 40년간 이어진 웅담 채취와 사육은 올해부터 법으로 금지됐지만, 남은 곰을 누가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지가 마지막 과제로 남았다.

“모든 곰이 국가 보호 체계 들어갈 때까지 감시”

WAP는 1950년부터 활동해 온 국제 동물보호단체다. 2003년부터 녹색연합과 함께 농가 실태조사와 시민 인식조사,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입법 운동, 사육곰 증식 금지 활동 등을 벌여왔다.

녹색연합은 농장에 남은 모든 곰이 안전하게 국가 주도의 보호 체계에 편입될 때까지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WAP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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