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첫 제정, ‘구제냐 난개발이냐’ 갈림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이 포함되면서 산림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피해지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이 의무로 명시된 만큼, 피해지 복구와 지역 재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하며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차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면서도 “국회 산불특위 위원인 저는 고심 끝에 해당 법안에 기권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만 담긴 것이 아니라 산불 피해 복구라는 명목하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제30조) ▲‘산림투자선도지역’ 지정 및 토지 수용 근거(제41조·55조) ▲산지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국토계획법 적용 특례(제56·59·60조) 등이다.
그는 “지역 개발에 각종 특례조항과 인허가 심의 완화로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내용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피해 복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특례가 도입되면 생태계 훼손·토지 갈등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 의원은 “이후 산불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법으로도 부족하다면 이후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피해 주민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독소 조항의 정비 필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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