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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녹지생태도심’ 밀어붙이기… 환경단체 “역사경관 파괴” 반발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3분 걸림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가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면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이 “역사경관 파괴·난개발과 불평등 심화의 위험을 키운다”며 오세훈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6일 논평에서 “서울의 고유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빗장을 사실상 풀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상향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대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건축규제를 완화해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은 등가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유산과 문화재 보존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당위의 영역이지 특정 개발사업의 편의를 위해 흥정하거나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온전히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 전략은 초고층 개발로 인한 천문학적 이익을 소수에게 사유화하고, 그로 인한 경관 훼손과 심화되는 불평등의 책임은 대다수 시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오 시장은 차분히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길 바란다. 공적 가치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전략은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1월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착공식’에서 “지금 도시의 경쟁력은 빌딩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녹지의 넓이와 연결성으로 평가받는다”며 “종묘 앞에 폭 100 m의 녹지가 남산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녹색축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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