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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녹지생태도심’ 밀어붙이기… 환경단체 “역사경관 파괴”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서울특별시의회가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하면 사업 인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 서울환경연합이 “역사경관 파괴·난개발과 불평등 심화의 위험을 키운다”며 오세훈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6일 논평에서 “서울의 고유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빗장을 사실상 풀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도심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상향해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대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략은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환경연합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건축규제를 완화해 녹지축을 조성하는 것은 등가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세계유산과 문화재 보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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