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비닐·농약병, 생활쓰레기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봐야

농사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닐과 농약병 같은 영농폐기물을 이제는 생활쓰레기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영농폐기물은 농업 활동 중 생기는 것으로, 일반 가정의 생활쓰레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배출자는 책임을 지고, 수거는 공공이 맡고, 재활용은 민간이 중심이 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이 약 3만 톤(93%), 폐농약 용기가 약 460만 개(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전국에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는 41곳뿐이며, 경기도에는 시흥·안성·파주에 4곳이 있다. 재활용시설은 전국 8곳 중 시흥과 안성 2곳만 경기도에 있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관리 과정에서 ‘처리 전 보관의 어려움’과 ‘재활용 가능 품목 분류의 어려움’을 각각 29%로 꼽았고, ‘처리시설 부족’이 25.8%로 뒤를 이었다.
영농폐기물 처리 방식은 재활용이 38.7%로 가장 많았고, 소각 32.3%, 매립 3.2% 순이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예산 지원’과 ‘관리 인력 충원’이 각각 27.6%로 나타났다.
정민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980년에 규정된 영농폐기물 기준은 현재의 농자재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로 계속 분류할지, 사업장폐기물로 전환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마을공동집하장과 거점형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배출 시 전화나 앱으로 신고 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농촌폐기물의 생산, 소비, 수거, 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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