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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으로 목포까지”…녹색해운항로 구상 본격 논의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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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2050년까지 해운산업 온실가스를 ‘넷제로(실질적 배출 제로)’로 줄여야 하는 국제 규제를 앞두고, 한국이 늦게 대응하면 수출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안으로 제주 청정에너지로 전기추진선을 띄워 목포까지 운항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상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에서 연료까지: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 토론회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제주-목포를 잇는 전기추진선 항로를 중심으로 항만·해운 탈탄소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문대림 국회의원과 기후솔루션, 태평양환경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정과 주민 참여·보상 절차를 제도화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법률에 흩어진 규정을 따라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특별법은 이를 일원화해 ‘속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어민 피해 대책, 지역 수용성 확보 등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0월 새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각국은 해상풍력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공급과 항만·선박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0’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이다. 단계적 감축 목표와 친환경 연료 전환, 배출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선박과 항만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제 규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송전망 부족, 항만 인프라 미비, 전기추진선 보급 지연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항만–해운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소윤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국장은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성공의 열쇠는 지자체 실행력에 달려 있다”며 “피해 어민·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태평양환경재단 디렉터는 “항만은 화석연료 오염의 근원이 아니라 청정에너지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제주-목포 녹색해운항로를 시범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정훈 기후솔루션 해운팀장은 “전기추진선은 국내 해운 배출을 넷제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목포–제주 178㎞ 구간을 단계적으로 실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도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IMO의 넷제로 규제는 현실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흔들린다”며 녹색해운항로 추진과 국제 협력을 언급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상풍력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의 고용 효과를, 연구기관은 “풍력–충전–전기추진선–배터리 산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을 통해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단체들은 “지역 재생에너지–항만–해운을 연계하는 정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제 규제 대응과 동시에 지역 산업 전환, 국가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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