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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람으로 목포까지”…녹색해운항로 구상 본격 논의
해상풍력 관련 이미지[픽사베이]2050년까지 해운산업 온실가스를 ‘넷제로(실질적 배출 제로)’로 줄여야 하는 국제 규제를 앞두고, 한국이 늦게 대응하면 수출 경쟁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안으로 제주 청정에너지로 전기추진선을 띄워 목포까지 운항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상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에서 연료까지: 해상풍력과 해운·항만의 탈탄소 전환’ 토론회에서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특별법을 계기로, 제주-목포를 잇는 전기추진선 항로를 중심으로 항만·해운 탈탄소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문대림 국회의원과 기후솔루션, 태평양환경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내 해상풍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정과 주민 참여·보상 절차를 제도화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법률에 흩어진 규정을 따라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특별법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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