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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외면했다” 보네어 주민들, 네덜란드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object Promise]분 걸림 -
AP통신 기사 캡

카리브해의 작은 섬 보네어(Bonaire) 주민들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외면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10일 “보네어 주민 6명이 해수면 상승과 폭풍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의 무대응을 법정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유럽 본토 외 해외 영토 주민이 본국 정부의 기후정책 부실을 문제 삼은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해수면 상승의 최전선에 있다”

보네어는 네덜란드령 카리브 제도 중 하나로, 해발 고도가 평균 2m에 불과하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풍 피해가 심화하고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이나 해안 방어 대책을 거의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환경활동가 엘리스 벤츄라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네덜란드는 선진국임에도 자국 영토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헨다 판결’ 이후 두 번째 도전

이번 소송은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우르헨다(Urgenda)’ 사건 이후 다시 제기된 기후소송이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판결은 전 세계 기후소송의 선례가 됐다.

보네어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생존권·주거권·문화적 정체성 침해를 이유로 “정부가 헌법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보호대책 이미 추진 중” 반박

네덜란드 환경부는 성명을 내고 “보네어를 포함한 카리브 지역에 해안 방어 사업과 기후적응 기금이 이미 진행 중이며, 정부가 기후위기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민 단체는 “대책이 늦고 규모가 너무 작다”며 “이대로면 2050년이면 섬의 절반이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정의의 새로운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유럽 본토와 해외 영토 간의 ‘기후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헤이그 법원은 이번 주 소송 접수를 확인했으며, 본안 심리는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다.

환경법학자 마르틴 반 베어든은 “우르헨다 사건이 정부의 ‘행동 의무’를 다뤘다면, 이번 보네어 소송은 ‘보호 의무’의 범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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