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마세요” 경고에도…국립공원 산불 통제구역 무단출입 92건

산불을 막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국립공원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올해 7개월 동안 92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처분 건수인 21건의 약 4.4배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산불 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산불조심기간에 출입을 막아 놓은 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다.
연간 처분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1건이었다. 해마다 10~2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는 아니다.
공단은 올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8구간을 통제했다. 산불 위험이 큰 시기에 사람의 출입을 줄여 화재를 막으려는 조치다.
반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2년 21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5건이었다.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반입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7월까지는 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태료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행동까지 줄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원실이 제시한 공단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흡연 적발 가운데 5138건이 주의를 주는 계도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나온다. 과태료 처분 통계만으로는 실제 적발 규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셈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넓은 숲을 태울 수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에서는 산불 8건으로 3524.04㏊가 불에 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면적 368.33㏊의 약 9.6배로, 이 기간 가장 큰 피해였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는 성묘객의 실수로 난 불로 3260㏊가 탔다. 경남 산청 지리산에서도 예초기 불티가 원인이 된 산불로 260㏊가 피해를 봤다.
2016~2025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 78건 가운데 입산객의 부주의로 난 불은 42건이었다. 쓰레기 등을 태우거나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번지는 등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도 24건이었다. 두 유형을 합하면 66건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마지막 안전장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라며 통제구역 출입과 화기 취급에 대한 안내를 거듭 알리고, 국민도 산불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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