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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지 마세요” 경고에도…국립공원 산불 통제구역 무단출입 92건
산불 예방을 위한 출입 통제 안내를 확인하고 안전한 탐방로로 이동하는 등산객들을 표현한 삽화.[챗지피티]산불을 막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국립공원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올해 7개월 동안 92건에 달했다. 지난해 1년간 처분 건수인 21건의 약 4.4배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산불 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산불조심기간에 출입을 막아 놓은 구역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경우다. 연간 처분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1건이었다. 해마다 10~20건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는 아니다. 공단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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