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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낱병 생수도 ‘무라벨’ 시대... 플라스틱 연 2,270톤 줄인다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3분 걸림 -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전면 교체된다.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연간 수천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되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의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무라벨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QR코드로 정보 확인... 핵심 정보 5가지는 병마개 각인

무라벨 제도는 제품 정보를 기존 상표띠 대신 병마개의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 또는 인쇄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적 가치도 상당하다. 무라벨 제도가 완전히 안착될 경우, 2024년 생산량(52억 병)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2,270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 공정에서 라벨 제거 작업이 생략되어 자원 순환 효율성도 대폭 개선된다.

1년간 ‘전환 안내 기간’ 운영... 결제 시스템 보완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무라벨 제도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묶음 상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다만 오프라인 낱병 판매의 경우,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위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하고, 낱병 결제 시 발생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산대 인근 바코드 부착 및 사전 등록 시스템 등을 마련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7년까지 QR코드 결제 인프라를 권고하는 국제 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니 국민들도 일상 속 친환경 소비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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