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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처음 데려오려면 사전교육…계약서 작성도 의무화 추진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4분 걸림 -
강아지
[픽사베이]

반려동물을 처음 분양받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넘겨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거래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의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의무와 유기·학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양육 방법과 책임을 배우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2%였다.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관리 의무 준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견 양육자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48.8%에 그쳤다. 반려견 보호자 2명 중 1명 이상이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셈이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돈을 받고 양도·양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을 처음 넘겨받는 사람은 사육과 관리, 보호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려동물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단순히 거래가 끝난 뒤 보호자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단계부터 양육 능력과 책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도 입양 전 교육과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계획을 실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양육·관리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전교육과 계약제도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양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재원·김한규·민병덕·박정현·이건태·이수진·정준호·한준호·홍기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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