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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처음 데려오려면 사전교육…계약서 작성도 의무화 추진
강아지[픽사베이]반려동물을 처음 분양받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넘겨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거래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의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호·관리 의무와 유기·학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양육 방법과 책임을 배우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9.2%였다.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관리 의무 준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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