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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막 내리는 곰 사육…정부, 사육곰 보호 로드맵 시행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3분 걸림 -
[픽사베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 시행에 맞춰 사육곰 보호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육농가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제조·섭취·유통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곰 사육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허용됐지만, 동물복지 인식의 확산과 국제 기준 변화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 종식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의 법제화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지자체는 보호시설 조성·운영을, 농가는 이송 전까지 안전 관리를, 시민단체는 구조 지원을 담당해 왔다.

법 개정과 함께 공공 보호시설도 순차 가동 중이다. 올해 9월 전남 구례에 최대 49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곰 보호시설이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매입된 사육곰 21개체가 이송돼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상으로 보호시설로 옮겨진 곰은 34마리지만,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지연 상황을 고려해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불법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된 곰은 구례 보호시설을 비롯해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송되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체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높인다. 이후 민간 보호시설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할 예정이다.

충남 서천에 조성 중인 또 다른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됐으나, 2027년 내 완공을 목표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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