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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막 내리는 곰 사육…정부, 사육곰 보호 로드맵 시행
곰[픽사베이]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 시행에 맞춰 사육곰 보호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사육농가에 부여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소유·사육·증식과 웅담 제조·섭취·유통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곰 사육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명분으로 허용됐지만, 동물복지 인식의 확산과 국제 기준 변화 속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 종식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곰 사육 금지의 법제화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지자체는 보호시설 조성·운영을, 농가는 이송 전까지 안전 관리를, 시민단체는 구조 지원을 담당해 왔다. 법 개정과 함께 공공 보호시설도 순차 가동 중이다. 올해 9월 전남 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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