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순환경제 첫걸음
페트병[픽사베이]환경부가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업계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무색 페트병이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