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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국유지 활용 확대되나…임대료 80%까지 감면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2분 걸림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박정 의원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 이로 인해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부지 활용의 문턱을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지 임대료 부담 완화가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회의 논의 과정과 정부의 후속 정책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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