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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드 늑구 탈출 후폭풍…동물원 허가제 1년 앞당긴다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4분 걸림 -
대전 오월드 늑구
[오월드 페이시북 캡처]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전국 동물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동물복지 강화와 함께 관람객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과 관련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8일 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하자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비상대책 체계를 가동했다. 국립생태원과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 인력도 투입됐다. 열화상 드론과 GPS 트랩 등 장비를 활용한 수색이 이뤄졌다.

늑대는 4월 17일 새벽 포획됐다. 열화상 드론이 위치를 추적했고, 국립생태원 수의사가 마취총으로 안전하게 생포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핵심은 동물원 허가제 조기 정착이다. 현재 2028년까지 유예된 허가제 전환을 2027년까지 앞당겨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 적용을 목표로 한다.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확충도 병행 지원한다.

동물 체험 프로그램도 손본다. 먹이주기와 만지기 등 기존 체험은 축소한다. 대신 동물 부산물 활용 교육, 서식지 체험 등 동물복지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동물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탈출 방지 시설과 관람객 안전 기준을 포함한 표준 매뉴얼을 정비한다. 질병 관리와 복지 기준도 허가 단계에서 엄격히 평가한다.

현장 점검 인력도 늘린다. 현재 25명인 동물원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한다. 허가·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유기·방치 동물 보호 체계도 보완한다.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을 확충해 미허가 동물원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인다.

정부는 전국 동물원을 대상으로 탈출 방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오월드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내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시설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사용이 중지된다.

김성환 장관은 “늑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과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의 안전 관리 체계와 동물복지 기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물원은 단순 전시 공간을 넘어 생태교육과 보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정착될 경우 동물복지 수준과 안전 기준 모두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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