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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겨냥했나…환경단체, 통합특별법 국립공원 해제 조항 반발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 3분 걸림 -
지리산 하동의 한 마을
[픽사베이]

환경단체들이 전남·광주 통합을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조항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사업’이라는 모호한 사유만으로 국립공원 일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개발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조항에서 공원자연보전지구에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여기에는 궤도·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사실상 지리산을 겨냥한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례 조항 역시 논란이다. 환경단체들은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만 있으면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우회해 자연공원 안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며 “보호지역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생태 보전을 강화하자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난개발 특별법’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국립공원 보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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