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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보관·매각까지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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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환경부]

환경부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자원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시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왜 방치되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구입 시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 구매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폐차 시 국가·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이 배터리는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 재사용·재활용된다.

2021년 이후 구매 차량은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뒤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문제는 폐차장 대부분이 보관 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배터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잔존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용 후 배터리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거점수거센터 통한 ‘공공 기반’ 지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공공 기반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4곳(수도권 시흥, 영남권 대구, 호남권 정읍, 충청권 홍성)에 설치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배터리 입고–성능평가–보관–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공단 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 배터리 수집과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폐차장이 센터에 지불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를 면제해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 입장에서는 별도의 시설 투자 부담 없이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족한 민간 인프라를 공공 시스템으로 보완해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되도록 길을 트는 것이 핵심이다.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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