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매립 전면 금지” 소각능력 부족한 경기도, 시군에 긴급 대책 주문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비용 급증과 시설 부족이 동시에 닥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정부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특히 예산과 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을 시급 대책으로 제시하며 “각 시군은 철저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내 공공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은 3,500톤으로, 종량제 기준 하루 4,700톤 이상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양에 턱없이 못 미친다.
성남 등 21개 시군이 신규 공공 소각시설을 건립 중이지만, 대부분 2027~2030년 이후 순차적으로 가동돼 당장 2026년 제도 시행에는 대응이 어렵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군은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직매립 처리비가 1톤당 11만 원인 데 비해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까지 올라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이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홍보를 강화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생활폐기물 감축 전환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의 건립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용량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전 민간시설의 시설·용량 기준 충족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적 대설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는 시군에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보강 ▲도민 안전을 위한 통제·대피 체계화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시행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신속한 예산 편성·시설 확충·주민 소통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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