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남해·제주에 사는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에 굴을 파고 사는 갯벌 생물이다. 일반 말똥게가 전체적으로 검은빛을 띠는 것과 달리, 이 종은 집게다리와 이마 부위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몸길이는 약 3cm, 폭은 3.5cm 정도다.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모양이며 구역을 나누는 얕고 뚜렷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이 튀어나온 ‘눈뒷니’가 1개 있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고, 바깥면에는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으며 안쪽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의 빽빽한 털이 난다.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과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먹는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4~8월 암컷이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한 뒤 한 달 이내에 산란한다. 부화 시기에는 유생을 바다로 내보낸다.
국외 분포지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이며,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서식 조건이 제한적인 데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외형이 비슷한 도둑게와 혼획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