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야생동식물 회의 마무리…‘뱀장어·브라질나무·고래상어’ 새 규제 정해져

고래상어
[픽사베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 당사국총회가 12월 5일(현지시각)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함께 내놓은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 강화안이었다.

해당 제안은 모든 뱀장어 종을 사이테스 부속서Ⅱ에 올려 국제거래를 엄격히 통제하자는 내용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 양식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실뱀장어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11월 27일 표결에서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으로 이미 큰 표 차로 부결됐다. 이후 제안국이 회의 말미에 다시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종 본회의에서도 재상정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완전히 부결로 확정됐다.

정부는 다수 국가와 양자·다자 협의를 이어가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뱀장어 규제안은 부결됐지만,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다른 규제들은 대폭 강화됐다.

브라질이 고급 현악기 활 재료로 쓰이는 ‘브라질나무(Paubrasilia echinata)’의 국제거래를 전면 금지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 끝에 ‘야생 개체’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악기와 활처럼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동할 때는 기존처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특정 국가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은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되며 국제거래가 금지된다. 고래상어와 쥐가오리과 전종 역시 국제거래 금지가 의결됐고, 일부 연골어류(까치상어류 등)는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림청이 함께 대응하며 한국의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한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사이테스 COP20에서 결정된 내용은 회의 종료 90일 후인 2026년 3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고시 개정 등 관련 국내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