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

오는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서만 직접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식과 같은 형태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장 참여자도 기존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에서 금융기관·연기금까지 확대됐으며,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등록부 시스템 개편, 기관 간 통신 체계 구축 등이 완료돼 24일부터 실질적 거래가 가능해진다.

위탁거래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위탁’으로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 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각각 1시간씩 늦춰진다.

정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가 확대돼 시장 전체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도 가능해져 배출권 시장이 금융시장과 결합하는 구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