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확 바뀐다…주행거리 길수록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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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비중은 약 8.5%에 그쳤다.

전기이륜차 신고 대수는 2021년 1만6,858대에서 2023년 8,189대까지 줄었다가 2024년 소폭 반등했으나, 2025년 다시 감소했다.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편안의 핵심은 성능 중심 보조금 체계다. 2026년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신설해, 주행거리가 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형 전기이륜차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이면 1㎞당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천 원을 차감한다.

충전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충전속도 3㎾ 이상 차량에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1㎾ 내외인 충전속도를 3㎾로 높일 경우, 3kWh 배터리 기준 충전시간은 약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차량제어장치(VCU)를 탑재한 차량도 우대해 안전성과 주행 성능 최적화를 유도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경쟁보다는 표준배터리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에는 비표준 배터리 사용 시 보조금 20만 원을 차감하고, 2027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안전성과 차종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의 기술 투자도 보조금과 연계된다. 연구·시험 시설을 갖춘 제조사 차량에는 최대 60만 원의 시설투자보조금을, 연구개발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 차량에는 30만 원의 연구개발투자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우수성, 기술개발 수준, 사후관리 역량, 산업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불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편의성을 끌어올려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돼 있으며, 확정된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액수도 추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