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치과용 수은 사용 금지”… 인체·생태계 보호 위한 역사적 합의
전 세계가 치과용 수은 사용에 ‘퇴출’을 선언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은 7일(현지시간) 제6차 미나마타협약 당사국회의(COP6)에서 치과용 아말감(수은 합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2035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류는 치과 치료에서 수은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첫 국제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결정은 수은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은은 신경계와 호흡기, 태아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며, 해양 생태계에서도 ‘메틸수은’ 형태로 축적돼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
EU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치과용 수은 아말감의 제조·수출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COP6 합의는 EU 조치의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이 향후 10년 안에 치과 의료체계 전반을 비(非)수은 재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공식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수은 오염을 줄이고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역사적 이정표”라며 “개도국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을 통해 모든 국가가 이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양오염 방지와 인류 건강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부 개도국은 수은 대체재의 비용 부담과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며 단계적 이행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합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천 톤 이상 배출되는 수은 오염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 현장 이행을 위한 지원과 감시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세기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만(灣)에서 대규모 중독 사태를 일으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이 사건은 산업화가 초래한 환경·보건 재앙의 상징으로 남았으며, 이번 협약의 명칭 ‘미나마타협약’도 그 비극을 기억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번 결정을 “인류가 산업화의 유산으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