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순환경제 첫걸음

페트병
[픽사베이]

환경부가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업계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무색 페트병이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가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을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왔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원래의 제품으로 돌아가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품질 검증을 진행해,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용기와 내용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제도에서는 재활용 과정 전반에 대해 환경부가 인증을 맡고, 식품용기 안전성은 식약처가 별도 인증한다. 이에 따라 무색페트병에는 반드시 인증받은 재생원료만을 써야 한다.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이 10%로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에서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까지는 적용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요·공급 전망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공급 가능한 재생원료 물량이 충분해, 의무 사용에 따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핵심적인 발판”이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앞서 시행해 온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 흐름과 맞닿아 있다.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법으로 강제해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