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도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내년 11월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픽사베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차장 부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번 공영주차장 의무화는 그 연장선으로, 도심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확산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12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과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부문이 주도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