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킬링 관광 멈춰라' 해양생태계법 무용지물

핫핑크돌핀스가 해양생태계법을 지키지 않는 선박 관광회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지난 1월 6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관광 선박이 돌고래들 가까이에서 운항하고 있는 모습 [핫핑크돌핀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12일 돌고래 선박 관광을 비판하며 ‘돌고래 선박관광, 힐링이 아니라 킬링투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무리 300미터 이내에서 선박 엔진을 끄지 않고 접근한 선박 관광 일행을 발견했다. 이들은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로 접근하면서도 엔진(스크류)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해당 선박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돌고래 관찰을 위한 선박 속력 제한 기준이 있다. 1500m 거리에서는 10노트(시속 약 18km) 이하, 750m 거리에서는 5노트(시속 약 9km) 이하, 300m 거리에서는 선박 스크류를 정지해야 한다. 거리가 50m부터는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가 신고한 선박 관광 일행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돌고래가 선박에 접근하거나 부딪히는 경우, 선박 속력을 천천히 늦추고 정지하도록 돼 있다. 또 돌고래로부터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돌고래 관광업계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관람 규정을 위반한 선박 관광업체들과 함께 선박 관광을 홍보하는 돌고래체험마을도 비판했다. 돌고래체험마을들이 고래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는 육상관찰이나 해양생태계가 처한 위기를 설명하는 해양생태감수성 교육이 아니라 고래 선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관광선박이나 낚시선박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 돌고래들을 사냥하듯 포위하거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서 고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또 빠른 속도로 운항하는 관광 선박에 돌고래가 부딪히면 지느러미가 잘리는 큰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돌고래가 목숨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핫핑크돌핀스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얼굴과 몸통에 이어 꼬리까지 긴 그물에 걸린 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어린 남방큰돌고래 ‘종달이’를 공개하며 돌고래 보호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알렸다.

성명서를 발표한 핫핑크돌핀스는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들이 개체수가 줄어들 위협에서 벗어나 앞으로 오랫동안 제주 바다에서 인간과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선박관광 중단 그리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