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방치·대기시설 불법 운영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나선다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심지 내 주요 오염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 겨울철 고농도 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수사 대상은 도심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곳,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곳이다. 도는 특히 상습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방진벽, 방진덮개 등)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