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집 늘자 신고·민원도 ‘껑충’…하루 18번 동물학대 신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약 3가구 중 1가구로 늘어난 가운데 동물학대 신고와 이웃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3만2000건을 넘어섰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3년 사이 두 배로 불어났다.
국회도서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앤드 로(Data & Law)』 2026년 제8호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을 발간했다.
3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운다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가구 가운데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운다는 응답은 29.2%였다. 약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셈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학대 신고도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청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총 3만2213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400여 건,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8건이다. 2025년 신고 건수는 2021년보다 19.1% 증가했다.
동물학대와 반려동물·맹견 관리 의무 위반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도 2021년 1072건에서 2025년 1238건으로 15.5% 늘었다. 같은 기간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1074건에서 1281건으로 19.3% 증가했다.
법원에 선 10명 중 5명은 벌금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사람은 2021년 106명에서 2025년 131명으로 23.6% 증가했다.
2025년 선고 결과를 보면 벌금형 등 재산형이 72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18명(13.7%), 징역·금고 등 자유형은 12명(9.2%)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재산형을 받은 반면 실제 자유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를 밑돌았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일상 속 갈등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총 3만6813건이었다. 월평균 1023건, 하루 평균 약 34건꼴이다.
주요 민원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개 짖는 소리, 동물학대 신고 및 처벌 요구 등이었다. 반기별 민원은 2022년 하반기 5166건에서 2025년 상반기 1만448건으로 약 두 배가 됐다.
바닥 긁히고 벽지 오염…임대차 분쟁 3건 중 2건 ‘원상복구’
세입자가 키운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한 주택 훼손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분쟁조정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40건이었다. 이 가운데 바닥 훼손과 벽지 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93건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요구한 분쟁도 19건으로 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사례는 5건이었다. 반려동물 문제만 따로 다룬 사건은 없었고, 모두 층간소음 분쟁을 신청하면서 개 짖는 소리 등을 함께 제기한 사례였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주거환경 내에서 반려동물 관련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반려동물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