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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한파도 보험 시대…경기도는 치료비, 제주는 ‘일당’ 보전
경기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챗지피티]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의료비와 생계 문제로 번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대신 보험료를 내는 ‘기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장 앞선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민 약 1440만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후보험에 가입돼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진단을 받으면 15만원, 한파로 저체온증·동상 등을 진단받아도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찾으면 10만원, 사망하면 300만원을 지급하는 보장도 생겼다. 폭염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441명, 추정 사망자는 21명이다. 사망자 가운데 13명, 62%가 80세 이상이었다. 문제는 보험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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