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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24일부터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
오는 24일부터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위탁거래’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서만 직접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식과 같은 형태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장 참여자도 기존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에서 금융기관·연기금까지 확대됐으며, 금융기관은 집합투자업자·투자매매업자·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등이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등록부 시스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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