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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순환경제 첫걸음
페트병[픽사베이]환경부가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업계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무색 페트병이 다시 무색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가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무색페트병을 중심으로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왔다.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원래의 제품으로 돌아가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품질 검증을 진행해,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용기와 내용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제도에서는 재활용 과정 전반에 대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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