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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도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내년 11월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픽사베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차구획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차장 부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이번 공영주차장 의무화는 그 연장선으로,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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