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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의 여름·겨울을 지켜주는 ‘에너지 쿠폰’ 이야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가정의 모습을 AI로 표현한 이미지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대신 도와주는 쿠폰 제도예요. ‘바우처(voucher)’는 영어로 ‘쿠폰’이나 ‘이용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제도는 단지 겨울에만 난방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냉방바우처’로 전기요금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즉, 한 해 동안 더울 때는 선풍기·에어컨을 켤 수 있게, 추울 때는 난방을 돌릴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만 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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